성인용품샵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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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은 성인용품 통관관리방안 시달(통관 기획과-1684,2012.4.4.)을 통해 (원칙적으로) 성인용품은 통관을 보류하고, (예외적으로) 법원 등(조세심판원, 관세심사위원회 포함)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(결정)이 난 당해물품과 당해물품과 동일한 물품(모델,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(또는 제조자)가 동일인일 것)에 한하여 통관을 허용합니다. 또한 성인용품 통관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.▶ 일관된 기준 적용을 위해 통관지 세관 제한 인천공항(인천공항 국제우편, 김포세관 포함), 인천 및 평택세관- 따라서 성인용품은 상기의 세관에서만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. ▶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설치 인천공항세관, 인천세관, 평택세관에 설치 *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및 김포세관은 인천공항세관에서 심사- 즉 해당 세관에서만 심사를 하고 통관을 진행하므로 세관마다 다른 기준이 아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. 수출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관세법인 화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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